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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대학·병원 면세 혜택 없애면 ‘7억불’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S 7797)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A 8478)에 따라 뉴욕시가 ▶맨해튼 뉴욕대와 컬럼비아대 등 시내 중심의 대학 ▶뉴욕프레스비테리언병원 등 대형 병원으로부터 재산세를 걷을 경우 최대 6억9000만 달러가량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최소치도 3억4500만 달러에 달한다.   22일 뉴스쿨 산하 리서치 기관인 ‘센터포 뉴욕시티 어페어스(Center for New York City Affairs)’에 따르면, ‘세수손실보상금(Payments in Lieu of Taxes, PILOTs)’ 프로그램에 의거, 시가 중심부 대학 및 대형 병원을 포함해 비영리단체의 재산세 면제 혜택을 철폐할 경우 새로운 세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시는 그간 비영리단체가 소유한 부동산에 과세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시 전역 200여개의 비영리단체 전체에 대한 과세가 아닌, 부동산 가치가 5억 달러 이상인 ▶뉴욕대 랭곤병원 ▶마운트사이나이병원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센터 ▶쿠퍼유니온 ▶포덤대학교 등 14곳을 과세 대상으로 꼽았다.   특히 ▶뉴욕프로스비테리언병원(약 39억 달러) ▶컬럼비아대(약 36억 달러) ▶뉴욕대(약 36억 달러) 등 상위 세 곳의 잠정 세수가 크다.   조지 스위팅 전 뉴욕시 독립예산국(IBO) 감시관이자 보고서 대표 작성자는 “시의 대형 병원과 대학들은 시에 활력을 주고 여러 이점을 준 게 확실하지만, 이 같은 기여는 그들 혼자 이룬 게 아니다”라며 “그들의 연간 수입 등은 그들이 세수를 낼 수 있다는 걸 증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컬럼비아대 등에서 입법을 막으려는 움직임에 반해 수행됐으며, 일선 병원에의 면세 혜택은 시정부가 의료혜택을 주지 않던 1800년대 정해졌다. 보고서 전문은 홈페이지(centernyc.org)에서 볼 수 있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koreadailyny.com뉴욕 대학 뉴욕시 대학 병원 면세 면세 혜택

2024-05-22

컬럼비아대·뉴욕대 면세 혜택 폐지 추진

연간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하는 면세혜택을 받는 컬럼비아대와 뉴욕대(NYU)가 내년부터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존 리우(민주·16선거구) 뉴욕주 상원의원과 조란 맘다니(민주·36선거구) 뉴욕주 하원의원 등은 12일 컬럼비아대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억 달러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은 사립대학에 대한 재산세 면제 혜택을 종료하도록 하는 법안(S07797, S07798)을 발표했다. 사립대 면세혜택을 종료하는 내용이 주의회에서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에서는 각 로컬정부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부과하지만, 대학을 비롯한 비영리단체에는 면세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뉴욕주도 약 200년 전부터 대학과 미술관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선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주의회에서 컬럼비아대와 NYU에 대한 면세혜택을 종료하려는 이유는 두 대학이 사실상 ‘부동산 재벌’로 성장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NYT에 따르면 두 대학이 올해 연간 면세 혜택으로 아낀 돈은 3억2700만 달러 규모에 달한다. 최근 수십년간 컬럼비아대와 NYU가 꾸준하게 뉴욕 부동산을 사들인 데다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세금 혜택도 증가한 것이다. 현재 컬럼비아대는 정부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뉴욕시에서 가장 넓은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NYU도 뉴욕 시내 10대 부동산 소유주로 꼽힌다.   이들 대학에 대한 면세 혜택 종료로 거둬들일 세수의 상당 부분은 뉴욕시립대(CUNY) 등 공립대 재정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은별 기자 kim.eb@koreadailyny.com컬럼비아대 뉴욕대 사립대 면세혜택 뉴욕대 면세 면세 혜택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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